음식점·미용실 창업, 사업자등록 이제 한 번에|8월 31일부터 달라진다

음식점이나 미용실을 창업하려면 준비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동안에는 영업신고를 위해 시·군·구청을 방문하고, 처리가 끝난 뒤 다시 세무서를 찾아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8월 31일부터 음식점·미용업 등 일부 업종은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한 곳에서 함께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이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

기존에는 대략 이런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시·군·구청 방문 → 영업신고 → 영업신고증 발급 → 세무서 방문 → 사업자등록 신청

이제 대상 업종이라면 영업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한 번 방문해 영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청에서 영업신고를 처리한 뒤 관련 정보와 사업자등록 신청 서류가 국세청 시스템으로 전달되고, 국세청이 사업자등록 절차를 진행합니다.

어떤 업종이 해당될까?

모든 자영업자가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현재 원스톱 서비스 대상은 식품위생·공중위생 분야 8개 업종입니다.

  • 휴게음식점
  • 일반음식점
  • 제과점
  • 일반미용업
  • 피부미용업
  • 네일미용업
  • 화장·분장미용업
  • 종합미용업

카페나 음식점, 제과점 또는 미용 관련 업종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본인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볼 만합니다.

어디에서 신청하면 될까?

대상 업종의 창업자는 영업할 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서 영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중요한 점은 사업자등록 업무 자체가 지방정부로 넘어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군·구청에서 신청을 받아 관련 정보를 국세청에 전달하고, 사업자등록 심사와 발급은 국세청에서 처리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어떻게 받을까?

사업자등록 처리가 완료되면 등록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 수령할 수도 있고,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위해 세무서를 별도로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줄어든 것이 이번 제도의 핵심입니다.

왜 바뀌었을까?

정부는 2026년 6월부터 경기 의정부시·양주시, 충북 진천군, 경북 구미시에서 먼저 이 서비스를 시범 운영했습니다.

이후 지방정부의 행정시스템과 국세청 시스템을 연계해 8월 31일부터 전국 시·군·구로 확대 시행했습니다.

창업 준비 중이라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2026년 8월 31일부터 음식점·미용업 등 8개 업종은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관할 시·군·구청에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업종이 대상인 것은 아니므로 방문하기 전에 자신의 업종이 원스톱 서비스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때문에 시·군·구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야 했던 시간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국세청,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한곳에서 한 번에」 원스톱 서비스 전국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