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채용 지원금을 지급하여 청년의 고용 촉진과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해 주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 2년간 최대 1,200만 원(연 6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며, 취약계층 청년 채용 시 지원 혜택이 강화됩니다.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핵심 요약
기업 지원 조건과 청년 채용 대상 3가지 핵심입니다.
- [x] 지원 금액: 청년 1인당 최대 1,200만 원 (최초 1년 480만 원 + 2년 차 480만 원 + 장기근속 인센티브 240만 원)
- [x] 지원 대상 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
- [x] 채용 청년 요건: 만 15세~34세 이하의 취업애로청년 (4개월 이상 연속 실업자 등)
2. 지원 금액 및 지급 일정 구조
고용 유지 기간에 따른 단계별 지원금 지급 내역입니다.
| 고용 유지 기간 | 기업 지원금 지급액 | 비고 |
| 최초 6개월 유지 | 최초 240만 원 일시 지급 | 최소 고용 유지 기간 충족 시 |
| 7개월 ~ 12개월 | 매월 40만 원씩 지급 (총 240만 원) | 1년 차 총 480만 원 지원 |
| 13개월 ~ 24개월 | 매월 40만 원씩 지급 (총 480만 원) | 2년 차 총 480만 원 지원 |
| 2년 근속 완료 | 240만 원 일시 추가 지급 | 2년 누적 총 1,200만 원 완료 |
💡 쉽게 이해하기: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게 하면 첫 6개월 차에 240만 원을 한 번에 받고, 이후 매달 40만 원씩 2년 동안 지원받아 총 1,200만 원의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3. 기업 및 청년 자격 요건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필수 자격 조건입니다.
- 기업 요건: 신청 직전년도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식서비스, 청년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청년 연령 요건: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군 필자의 경우 복무 기간만큼 연령 연장)
- 취업애로 조건: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개월 이상 연속으로 구직 활동 중인 실업자
4. 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 안내
채용 전 사전 참여 신청을 완료한 후 청년을 채용해야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사업 참여 신청: 고용24 누리집 접속 $\rightarrow$ 기업 회원 로그인 $\rightarrow$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 청년 채용: 사업 승인 후 정규직으로 청년 채용 및 4대 보험 가입
- 고용 유지 및 신청: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시점부터 3개월 이내 지원금 신청
- 제출 서류: 근로계약서 사본, 임금 지급 증빙 서류,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청년을 먼저 채용한 후에 사업을 신청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기업이 사업 참여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은 후 청년을 채용해야 합니다. 다만, 청년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참여 신청을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채용한 후 정규직으로 전환해도 되나요?
채용 시점부터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규직 채용 후 주 30시간 이상 근무, 최저임금 이상 지급, 4대 보험 가입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Q3. 대표자의 친인척을 채용해도 지원금이 나오나요?
아닙니다.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친인척(4촌 이내의 혈족·인척)을 채용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7일
-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24 공식 사업 공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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