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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학원비도 세액공제/1·2학년 예체능 학원비 15%
아이 학원비는 매달 빠져나가는데 연말정산에서는 혜택을 받기 어렵다고 생각했던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기존에는 취학 전 아동에게 적용되던 혜택이 초등학교 1~2학년까지 확대된 것입니다. 어떤 학원비가 해당될까? 모든 초등학생 학원비가 세액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확대된 대상은 초등학교 1~2학년, 즉 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입니다. 따라서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