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학원비는 매달 빠져나가는데 연말정산에서는 혜택을 받기 어렵다고 생각했던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기존에는 취학 전 아동에게 적용되던 혜택이 초등학교 1~2학년까지 확대된 것입니다.
어떤 학원비가 해당될까?
모든 초등학생 학원비가 세액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확대된 대상은 초등학교 1~2학년, 즉 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입니다.
따라서 일반 교과목 학원비까지 전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을까?
교육비 세액공제율은 **15%**입니다.
공제 대상 교육비 한도는 자녀 1명당 연간 30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공제 대상 예체능 학원비로 1년 동안 200만원을 지출했다면 단순 계산으로
200만원 × 15% = 30만원
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300만원을 모두 공제대상 교육비로 사용했다면 계산상 45만원입니다.
다만 실제 공제액은 다른 교육비 지출과 개인별 연말정산 상황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왜 바뀌었을까?
그동안 취학 전 아동은 일정한 학원·체육시설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적용 범위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자녀 양육과 교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6년부터 지원 대상을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확대했습니다.
언제부터 적용됐을까?
이번 제도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따라서 올해 초등학교 1~2학년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2026년에 지출한 해당 예체능 교육비를 연말정산 때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부모라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초등학교 1~2학년(만 9세 미만) / 예체능 학원비 / 교육비 세액공제율 15%
특히 “초등학생 학원비가 전부 공제된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자녀 연령과 교육기관·교육비가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2026년부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되면서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공제율은 15%, 교육비 한도는 자녀 1명당 연 300만원입니다.
자녀가 올해 초등학교 1~2학년이라면 연말정산 전에 관련 교육비 내역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료 출처: 기획재정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