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속아 계좌가 아니라 가상자산(코인) 지갑으로 돈을 보냈다면, 지금까지는 구제받을 법적 장치가 없었습니다. 오늘(10월 1일)부터는 다릅니다.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으로 넘어간 보이스피싱 피해도 계좌 이체 피해와 똑같이 지급정지·환급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습니다.
원래는 계좌 이체 피해만 구제 대상이었습니다
기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은행 계좌로 이체된 피해금만 지급정지하고 돌려주는 구조였습니다. 사기범이 돈을 받자마자 가상자산 거래소로 옮겨버리면, 수사가 늦어지는 사이 코인이 해외 거래소나 다른 지갑으로 빠져나가도 피해자가 손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가상자산을 받은 거래소도 지급정지·피해환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신청, 이렇게 진행됩니다
- 1단계. 112 또는 돈을 보낸 거래소에 즉시 신고
- 2단계. 10월 1일 이후, 사기범이 돈을 받은 거래소 고객센터에 피해구제 신청
- 3단계. 채권소멸절차 공고 후 2개월 경과
- 4단계. 금융감독원이 공고 종료 후 14일 이내 환급액 결정

신청할 때는 아래 자료를 미리 챙겨두면 처리가 빨라집니다.
- 거래소 출금내역
- 송금 시각과 거래번호(TXID)
- 상대방 지갑주소
- 관련 은행 거래내역(계좌를 거쳐 보냈다면)
- 사기범과 나눈 대화·통화 기록
- 112 신고 접수 정보
예전에 당한 피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법 부칙에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기와 그 피해자에게도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어, 10월 1일 이전에 코인으로 피해를 본 경우도 소급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실제로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사기 유형, 자산이 어떤 경로로 옮겨졌는지, 사기계정에 남아 있는 잔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전액 환급”은 아닙니다 — 이 부분을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제도가 생겼다고 해서 보낸 돈을 100% 돌려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환급액은 사기범 계정에 남아 있는 가상자산 잔액을 기준으로, 그 계정으로 피해를 본 사람 전체 숫자에 비례해서 나눠 받는 방식입니다. 사기범이 이미 다른 지갑으로 옮기거나 현금화해버렸다면 남은 잔액 자체가 적어 환급액도 줄어듭니다. 거래 경험이 없는 피해자는 전담기관이 코인을 대신 매도해 현금으로 지급하며, 평가 기준은 지급정지 시점의 시세입니다.

신고가 빠를수록 사기계정에 자산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코인으로 돈을 보냈다는 걸 깨닫는 순간 112와 거래소 신고부터 먼저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수집일: 2026-10-01
수집 방법: 법제처·금융당국 2026.10.1 시행 발표, 데일리안·아이디에스엔뉴스·고시위크 등 2026.9~10월 보도, make2t.kr 신청 가이드 교차 확인해 재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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